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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지연이자 경고

by 마스터고 2023. 8. 30.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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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사 직원을 쓰면서 근무 약정을 맺고 뒤늦게 자발적 요청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마트 측은 오랜 관행이라고 어필했지만 시정명령을 끝났습니다.

 

 

이마트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없다

전국에 이마트 매장은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사항 중에 납품업체에서 자발적 파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마트에 매장에 가면 특정 상품 앞에서 아주머니가 시식 및 홍보 활동을 합니다. 이마트는 공정위에게 절차상 순서만 뒤바뀌었다고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만 하고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현재 주가 (73,300)는 2019년 3월부터 500개 이상의 납품업체와 그 종업원에 대한 파견약정 800건 이상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 받았습니다. 약정 순서가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법상 이런 자발적 요청을 받고 파견 약정을 맺는 게 순서입니다.

 

 

 

이마트 위법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다

수많은 납품업체에서 인력 파견이 좋은 것인지는 각업체가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법이든 언제나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도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이후 파견약정을 맺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3월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같이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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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상품판매대금 법정지급기한 40일 넘겨 지급하다

이마트는 시정 명령 이외에도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넘겨 지급했습니다. 지연이자 22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가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위는 이마트에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이마트 담당자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경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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