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비즈니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마스터고 2023. 4. 25.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근 제도란 사업, 직장,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만 일정 기준 이하로 어려운 생활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안내
근로장려금-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2023년 8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장려금 10% 차감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 바랍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받을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합니다. 꼭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댓글